신명기 19장
세 개의 도피성(도시) 규례
1. 주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끊어 버리시고 주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네게 주시므로 네가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의 성(도시)과 집에 거할 때에
2. 너는 주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어 소유하게 하시는 네 땅의 한가운데에 너를 위하여 세 성(도시)을 구별하며
3. 또 주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네 땅의 지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너를 위해 길을 예비하여 사람을 죽인 자마다 거기로 도피하게 할지니라.
4. 사람을 죽인 자가 거기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과거에 자기 이웃을 미워한 적이 없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를 죽인 경우니라.
5. 가령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배러 숲에 들어가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려고 찍을 때에 도끼머리가 자루에서 빠져나와 그의 이웃을 맞추어 그를 죽게 하는 경우 같은 것이라. 그는 그 도시들 중 하나로 도피하여 살 것이니라.
6. 그 사람이 과거에 그를 미워한 적이 없으므로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지만 피를 복수하려는 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그가 사람을 죽인 자를 뒤따르는데 그 길이 멀므로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염려하노라.
7.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를 위해 세 성(도시)을 구별하라, 하노라.
8. 주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시고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온 땅을 네게 주시든지
9. 혹은 내가 이 날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네가 지키고 행하며 주 여호와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들로 걸으면 너는 너를 위해 이 세 성(도시) 외에 세 성(도시)을 더하여
10. 주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상속 재산으로 주시는 네 땅에서 무죄한 피가 흘려지지 아니하게 하고 이로써 그 피가 네게 돌아가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11.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을 미워하여 줌어서 그를 기다리다가 그를 치려고 일어나 죽도록 그를 쳐서 죽게 하고 이 성(도시)들 중 하나로 도피하거든
12. 그의 성(도시)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데려다가 피의 원수를 갚는 자의 손에 넘겨주어 그를 죽이게 할 것이니라.
13. 네 눈이 그를 불쌍히 보지 말며 무죄한 피 흘린 죄를 네가 이스라엘에서 제거할지니 그리하면 네가 잘 되리라.
상속 유업의 지계(경계) 표 이동을 금함
14. 너는 주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어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곧 네 상속 재산이 될 네 상속 유업에서 옛사람들이 정한 네 이웃의 지계(경계) 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재판과 증언(증인에 대한 법)
15.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때에 한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불법이나 죄에 대해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며 두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 것이니라.
16. 만일 거짓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을 대적하며 그 사람을 치려고 잘못된 것을 증언하면
17. 분쟁하는 그 두 사람이 주 앞에서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재판관들 앞에 설 것이요,
18. 재판관들은 부지런히 조사할지니, 보라,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며 자기 형제를 치려고 거짓으로 증언하였거든
19. 너희는 그가 자기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이로써 다시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20. 그리하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그 뒤로는 너희 가운데서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21. 네 눈이 불쌍히 보지 말라. 오직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 도피성(19:1~13)
● 제정(민 19:1~6, 출 21:12~14)
부지중에 살인한 자에 대한 무분별한 복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 성격(민 35:15, 26~28, 수 20:6)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됨
도피성 지역의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함
고의성 살인의 경우에는 끌어내어 죽임
● 위치 (신 19:2~6, 수 20:7~8)
요단동편 : 베셀, 라못 길르앗, 골란
요단서편 : 가데스, 세겜, 헤브론
■ 재판 절차와 보수자(19:12)
① 고의성 여부에 대한 재판
1인 고발 시에는 2~3명의 증인에 의해 판결
② 고의성인 경우 보수자에게 넘겨짐
보수자가 먼저 돌로 치고 그다음에는 성읍 사람들이 돌을 던져 처형시킴(민 36:12)
③ 고의성이 없는 경우
도피성으로 보내져 그곳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주 후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음(민 35:22~25)
■ 경계(지계) 표(19:14)
경계(지계) 표는 땅의 소유에 대한 경계선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지계석(잠 22:28) 또는 지계표(신 27:17, 잠 15:25, 호 5:10)라고도 한다.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 중 제8,10 계명과 관련되는 규례이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땅을 분배받게 되었을 때 이 경계표를 세우게 된다. 그리고 이 경계표는 돌로 세워놓은 것이므로 쉽게 뽑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는 것을 금하고 있다.
※ 이스라엘의 재판제도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을 필요로 했다(19:15~21). 이는 위증이나 무고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이다. 제9 계명인 "네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에 입각한 규례이다(민 35:30).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에 휩싸여 있는지 모른다. 상대보다 자신의 잘남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자이기 때문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을 빙자하여 거짓 증거로 남을 죽이는 일을 예사롭게 하는 경우가 많다. 야고보는 우리의 혀를 제어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비록 자신에게 피해가 온다 해도 진실을 끝까지 지켜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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