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기 15장
면제년의 규례(규정)
1. 너는 칠 년이 끝날 때마다 면제하라.
2. 면제의 관계(규례)는 이러하니라. 자기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꾸어 주는 채권자마다 그것을 면제하고 자기 이웃에게나 자기 형제에게 그것을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그것을 주의 면제라 하기 때문이니라.
3. 외국인에게 네가 그것을 다시 독촉할 수 있으나 네 형제에게 꾸어 준 것은 네 손으로 면제하되
4. 곧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때까지 그리하라. 주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상속 재산으로 주사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께서 네게 큰 복을 주시리니
5. 오직 네게 주의하여 주 여호와 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 날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시리라.
6.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약속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나니 네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 주되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많은 민족들을 통치하되 그들이 통치하지는 못하리라.
가난한 자들에게 후히 베풀어야 함
7.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의 네 성문들 중 어떤 성문 안에서든지 너 형제들 중 가난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거든 너는 네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고 네 가난한 형제로부터 네 손을 접지 말며
8. 그에게 네 손을 넓게 펴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필요를 위해 넉넉히 꾸어 주라.
9. 너는 조심하여 네 악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하는 해가 가가이 왔다, 하며 네 가난한 형제를 향해 눈을 악하게 뜨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대적하여 주께 부르짖으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10.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에게 줄 때에 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 이 일로 인하여 주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 모든 일과 네가 손을 대는 모든 것에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
11.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네 땅에서 네 형제와 네게 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넓게 펼지니라.
노예에 대한 규정(규례)
12. 네 형제 곧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려서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기거든 너는 일곱째 해에 그를 놓아주어 너를 떠나서 자유롭게 가게 할 것이요,
13. 네가 그를 보내어 너를 떠나서 자유롭게 할 때에 그가 빈손으로 자게 하지 말고
14. 네 양 떼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즙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실 때에 주신 것 중에서 그에게 줄지니라.
15. 네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였던 것과 주 네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신 것을 너는 기억할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것을 네게 명령하노라.
16. 그가 만일 네와 제 집을 사랑하며 너와 함께 잘 지내므로 네게 이르기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17. 너는 송곳을 취하여 문에 대로 그의 귀를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원히 네 종이 되리니 너는 네 여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18. 그가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길 때에 품꾼의 두 배의 가치가 있었은즉 너는 그를 보내어 너를 떠나서 자유롭게 할 때에 그 일을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주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가 행하는 모든 것에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
처음 태어난 짐승에 관한 규정(규례)
19. 너는 소 떼나 양과 염소 떼에서 나오는 처음 난 모든 수컷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 네 하나님께 드릴지니 곧 네 수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며
20. 주께서 택하실 곳에서 즉 주 네 하나님 앞에서 해마다 너와 제 집안이 그것을 먹을지니라.
21. 그러나 그것 안에 흠이 있어서 그것이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어떤 나쁜 흠이 있으면 너는 그것을 주 네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말고
22. 네 성문 안에서 그것을 먹되 부정한 자와 정결한 자가 수노루와 수사슴을 먹듯이 그것을 먹으려니와
23. 오직 그것의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 '면제하라'는 의미는(15:1)
율법에서는 매 7년마다 지키는 면제년에 빚진 자나 가난한 자들의 채무를 면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면제 규례에 대한 해석으로 빚을 독촉하지 말고 다음 해까지 재무 상환을 연장해 주라는 견해와 모든 부채를 완전히 탕감해 주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면제에 해당되는 원어 '쇠 마트'는 '묵혀두다'란 뜻의 동사에서 유래한 말로 채주가 빚을 탕감하거나 우에 갚도록 하므로 채무자에게 빚의 독촉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단 후자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스라엘 사람이고(3절), 자기 가족의 부양을 위해 빚을 진 가난한 사람인 경우에 한해서만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면제년의 규례는 빚진 자난 가난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똑같이 누려야 함을 보여준다.
■ 안식년과 면제 규례(15:1)
면제에 해당되는 원어 '쇠마트'는 채주(채권자)가 빚을 탕감하거나 후에 갚도록 하므로 채무자에게 빚의 독촉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이 면제 규례는 매 7년 안식년마다 그 해 말에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안식년에는 빚진 자나 가난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똑같이 누려야 함을 보여준다.
※ 15장에 나오는 면제의 법은 팔레스틴 빈민 구호법과 같은 가난한 자를 위한 법이다. 가난한 형제는 안식년이 되면 면제받을 수 있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인간이 불신의 죄를 면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죄에 대한 면제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므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의 빚을 갚는 자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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