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건제1 레위기 5장 6장 범법자의 배상 및 헌물에 관한 법(규례) 5장 범법 헌물 1. 만일 어떤 혼이 맹세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본 일이나 안 일에 증인이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여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2. 만일 어떤 혼이 부정한 것 즉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기는 것들의 사체를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는 또한 부정하며 유죄가 되리라. 3. 만일 그가 사람의 부정한 것 즉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된 때에는 유죄가 되리라. 4. 만일 어떤 혼이 입술로 말하여 악을 행하리라 하든지 선을 행하리라 하고 맹세하면 사람이 맹세로 무엇을 말하였든지 비록 그 일이 그에게 드러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2022.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