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수아 20장
도피 도시들
1.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의 손으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도시)들을 너희를 위해 지정하여
3.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는 자가 거기로 도망하게 하라. 그 도피 성(도시)들은 피의 원수를 갚는 자(피의 보수자)로부터 너희를 지켜 줄 피난처니라.
4. 그 도시(성읍)들 중의 하나로 도망하는 자는 그 도시(성읍)의 문어귀에 서서 그 도시(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 사정을 밝히 말할 것이요, 그들은 도시(성읍) 안으로 자기들에게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처소를 주어 그가 자기들 가운데 거하게 하고
5. 피의 원수를 갚는 자가 그를 추격한다 할지라도 그가 전에 자기 이웃을 미워하지 아니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웃을 쳤기 때문이라.
6. 사람을 죽인 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 그 당시의 그 뒤에 자기의 도시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도시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7. 그들이 납달리 산의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의 세겜과 유다 산의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을 지정하고
8. 또 요르단 저편 곧 동쪽으로 여리고 옆에는 르우벤 지파에서 평야 위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므낫세 지파에서 바산의 골란을 지정하였더라.
9. 이것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그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을 위하여 지정한 도시들이엇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경우 거기로 도망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원수를 갚는 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 피의 보수자(20:3)
상해 당한 자의 원수를 갚을 권리를 가진자를 말하며(민 35:19) 보통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 곧 형제나 아들에 해당된다. 그러나 율법은 동해보복법(이는 이로)의 한도 내에서 시인하고 있고(출 21:23) 오직 당사자인 범죄자에게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의성이 업슨 경우네는 도피성을 두고 보복을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전쟁에서 죽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의 보수의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성읍과 촌락의 차이(20:4)
일반적으로 성읍은 밖으로 성벽이 있는 주거지, 도시 혹은 마을을 말하며, 촌락은 성읍을 중심으로 형성된 위성 마을로 보통은 성벽이 없다. 도한 촌락은 성 밖의 들을 경작하는 농민들의 주된 거주지로 진흙으로 세운 단칸방의 집들이 많았다. 반면 성벽 안에는 귀족이나 평민보다 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거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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