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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필사

성경필사 레위기 25장 안식년과 희년 부당한 이익과 고엘(친족) 규례

by 서치콕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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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장

안식년

1. 주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에 주께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

3. 너는 육 년 동안 네 밭에 씨를 뿌리며 육 년 동안 네 포도원을 가꾸어 그것의 열매를 거둘 것이나

4. 일곱째 해에는 안식하는 안식이 그 땅에 있게 할지니 곧 주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네 밭에 씨를 뿌리거나 네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5. 네 수확물 중에서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손질하지 아니한 네 포도나무의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 해는 그 땅의 안식년이니라.

6. 그 땅을 안식하게 함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니 곧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과

7.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짐승에게 그 땅의 모든 소출이 먹을 것이 되리라.

희년

8. 너는 너를 위해 일곱 안식년을 셀지니 칠 년이 일곱 번인즉 일곱 안식년의 기간이 너를 위해 사십구 년이 되리라.

9. 그때에 너는 일곱째 달 십일에 희락의 아팔 소리를 내고 너희는 그 속죄일에 너희 온 땅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니라.

10. 너희는 그  오십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에서 두루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은 너희에게 희년이 되리니 너희는 가각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지니라.

11. 그 오십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 도리니 너희는 씨를 뿌리지 말고 그 해에 저절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손질하지 아니한 네 포도나무의 포도를 거두지 말라.

12. 그 해는 희년이니라.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리니 너희가 밭에서 나는 그 해의 소출을 먹으리라.

13.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갈지니라.

14. 네가 네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팔거나 네 이웃의 손에서 조금이라도 살 때에 너희는 서로를 학대하지 말라.

15. 희년 이후의 햇수대로 너는 네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열매를 얻을 햇수대로 네게 팔 것인즉

16. 햇수가 많은 대로 너는 그것의 값을 많게 하고 햇수가 적은 대로 그것의 값을 적게 할지니 그가 열매를 얻을 햇수대로 네게 파느니라.

17. 그런즉 너희는 서로를 학대하지 말고 오직 너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안식년의 양식

18. 그러므로 너희는 내 법규를 행하며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완전히 거할 것이요,

19. 땅이 자기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그 안에 완전히 거하리라.

20.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뿌리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소출을 거두지도 아니하면 우리가 일곱째 해에 무엇을 먹으리오? 하면

21.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해에 세 해 동안의 열매가 나게 하리라.

22. 너희가 여닯째 해에는 씨를 뿌리려니와 아홉째 해까지는 여전히 묵은 열매를 먹으리니 곧 그것의 열매들이 들어올 때까지 너희가 묵은 비축분을 먹으리라.

소유물을 무르는 방법

23.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24. 너희 소유의 모든 땅에서 너희는 땅을 무르는 것을 허락할지니라.

25.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 중 얼마를 팔았는데 그의 친족 중 하나가 와서 그것을 무르려거든 그는 자기 형제가 판 것을 무를 것이요,

26. 만일 그 사람에게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그 사람 자신이 그것을 무를 힘이 있거든

27. 그는 그것을 판 햇수를 세어 자기가 그것을 판 사람에게 그 남은 값을 돌려주고 자기는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28. 그러나 그가 그것을 자기에게로 되돌릴 능력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를 때까지 그것을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돌아가리니 그가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29. 어떤 사람이 성벽을 두른 도시 안에 있는 거주하는 집을 팔았으면 그 집을 판 지 한 해 안에는 무를 수 있나니 곧 만 한 해 안에 그것을 무르려니와

30. 만 한 해 안에 그것을 무르지 못하면 성벽을 두른 도시 안의 그 집은 그것을 산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그의 대대로 영원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그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니라.

31. 그러나 사방에 성벽이 없는 마을의 집들은 나라의 밭처럼 간주되어 무를 수 있으며 희년에 돌아갈 것이니라.

32.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의 도시들과 그들의 소유한 도시들의 집들은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무를 수 있느니라.

33. 어던 사람이 레위 사람들에게서 샀으면 그 팔린 집과 그의 소유 도시는 희년에 돌아갈지니 레위 사람들의 도시들의 집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소유이니라.

34. 그러나 그들의 도시들의 주변 지역의 밭은 그들의 영속하는 소유이므로 팔지 못하리로다.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는 것

35.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고 너와 함께하며 쇠약하게 되었거든 너는 그를 구제하되 참으로 드가 나그네이거나 머무는 자 일지라도 구레하여 너화 함께 살도록 하고

36. 너는 그에게서 이자나 이득을 취하지 말며 오직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네 형제가 너와 함께 살도록 하라.

37. 너는 이자를 받으려고 그에게 돈을 주지 말고 이득을 얻으려고 네 양식을 빌려 주지 말라.

38. 나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노예들에 관한 규정

39. 네 옆에 거하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팔리거든 너는 그를 강제하여 노예처럼 섬기게 하지 말고

40. 다만 품꾼이나 머무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며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할지니라.

41. 그때에 그와 또 그와 함께한 그의 자녀들이 너를 떠나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가되 곧 그가 자기 조상들의 소유로 돌아가리라.

42.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종들이니 노예처럼 팔리지 아니하리로다.

43. 너는 그를 엄하게 다스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44. 네가 취할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는 다 너희 사방의 이교도들 중에서 취할지니 너희는 그들에게서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를 살지니라.

45. 또한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땅에서 너희와 함께하면서 낳은 가족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46. 너희는 그들을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자손들을 위한 상속물로 취하고 소유로 그들을 상속할지니라. 그들은 영원토록 너희 노예가 될 것이나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서로 엄하게 다스리지 말지니라.

47. 네 옆에 머무는 자나 타국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 옆에 거하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어 네 옆의 머무는 자나 타국인에게나 혹은 타국인 가족의 가문에게 팔리면

48. 팔린 뒤에 그를 다시 혹량할 수 있나니 그의 현제들 중의 하나가 그를 속량할 것이니라.

49. 그의 삼촌이니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에서 그에게 가까운 친족은 누구든지 그를 속량할 것이요, 또는 그가 능력이 있으면 자기를 속량하되

50. 자기를 산 자와 함께 자기가 그에게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세어 그 햇수에 따라 자기의 파는 값을 정할 것이요, 그와 함께하는 품꾼의 기간에 따라 그것을 정할 것이니라.

51. 만일 남은 햇수가 많으면 그는 햇수대로 자기가 팔린 값에서 자기를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52. 만일 희년까지 남은 햇수가 적으면 그는 그 사람과 함께 세어 자기의 햇수대로 자기를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줄 것이며

53. 그 사람은 그를 해마다 고용하는 품꾼같이 여길 것이요, 네 눈앞에서 그를 엄하게 다스리지 못할지니라.

54. 만일 그가 이 해들에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나가되 그와 또 그와 함께한 그의 자녀들이 나가리니

55.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종이기 때문이니라. 그들은 애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종이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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